수습기간 관련 질문

769316No.252672020.03.19 18:20

오늘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안해본 일이고, 당연히 그 업체에서도 알고요.
그런데도 면접볼 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잘 할 것 같다고 중간중간 몇 번 말하더라고요.

근데 내일까지 연락준다고 했는데 면접 보고 지금 서너시간 밖에 안지났는데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여태 공고에도, 면접 때에도 없던 1개월 수습기간을 두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일 처음이고 회사도 저를 지켜보는 기간이라고... 뭐 그런 거야 다 알고 이해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수습 기간동안에도 급여는 그대론데 왜 굳이 수습기간을 두는 걸까요?
작은 회사라 직원이 많거나 인사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정규직보다 수습일 때 해고하면 세금을 덜 낸다던가, 아님 무슨 서류나 절차 과정이 용이해진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수습 시 관두면 3% 떼고 주는 그런 노동법이 회사에서는 그만큼 세금이나 부담금이 덜 나오거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나 추후 책임 관련 뭐 그런 게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좋아요 0 0
이전12711272127312741275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