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891275No.256922020.04.06 15:36

회사가 코로나로 어려워 사람들에게 권고사직을 하고 있는데
무급휴무가 너무 많아 (동의는 했습니다 퇴직금이 한달바께 안남아서)
이직을 하고싶어서요 근데 계약기간이 2020 5월 21일까진데
사측에서 계약연장을 하자 하고 제가 거절할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무가 너무 많아서 월급이 반타작이 나는 상황입니다. 거의 2달째 이런 경우도 발생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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