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딱지가 날라왔는데 본인이 아니에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838931No.44812017.06.20 09:34

일단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자식입니다.

얼마전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여서 벌금딱지가 떼였는데
벌금을 내지않아서 50퍼 증가된상태고 즉결심판 종이가 날라왔더라구요.

사건당일 날짜는 4월11일이고 경찰쪽 말로들어보니 택시기사가 택시비 못낸다고 난동피우는 여자를 태우고와서 경찰서에 내려놓고 택시기사는 돈을 안받는다 하시고 가셨고 여자는 경찰서에서도 오후 7~8시까지 난동을 피우며 신분증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남편이름을 물어보았고 그분이 저희 아버지 성함을 말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성함을 검색해보니 가족관계가 뜨면서 OOO씨 맞으십니까 하니깐 그분은 맞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곤 바로 딱지를 떼었다고 합니다.

"보호자한테는 왜 연락을 하지않았느냐?" 물었지만 경찰분께서는 휴대폰을 강제로 뺏을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그럼 남편이름은 무엇이였나?" 라고 물으니 "2개월이 지나 생각이안난다."로 답변하였으며
"그럼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었나?" 라고 물으니 이것도 오래되서 생각이 안난다고 하시며 씨씨티비는 오래되서 기록이 없다고 말하시고 그냥 "얼굴이 맞는거같다." 라고만 하십니다. 택시기사 연락처는 없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갈때 연락을 했더니 연락처를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연락해서 말해보자 하는데 "영업중인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 하시면서 소송걸면 다 볼수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이 말하는 내용이며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혹시나 진짜 내가 술마시고 그랬나 싶어서 카드기록을 찾아보았지만 그날 결제한 내용은 나오질 않아 어머니와 자주 술을 드시는 친구A 분한테 연락을 하여 혹시 그날 결제한 카드기록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날 친구A 분은 제주도로 여행간 상태였고 그날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친구A분이 그날 저희 어머니께 사진을 보내주고 싶다하셨는데 데이터가 없다고 하셔서 데이터좀 선물해달라고 6시경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회사를 막 마친 시간이라 집가서 해주겠다고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곤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휴대폰을 하시는도중 데이터 선물해달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8시1분경에 데이터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고 8시 8분경에 그 친구A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 기록을 다보여드렸지만 경찰쪽에선 8시에 나갔다고 8시1분경 기록은 증거가 될수없다하고 소송걸라고만 하시네요.

1. 이럴 경우 저희 어머니도 7~8시 사이에 연락한 증거는 없습니다. 어떤것을 증거로 내세울수 있을까요?
2. 확인도 안해보고 증거도 남편이름으로만 딱지를 뗀 경찰의 잘못이 있나요?
3. 도로변이 큰길가였는데 길거리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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