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위반딱지 질문

377724No.381022021.12.26 11:12

안녕하세요. 제가 완전 무지랭이라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제가 스파크 차량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이고, 주거용신고여부는 모릅니다. 어제 22시 퇴근 후 1,2만차,(지하4층까지있음, 지하5층은 주차타워)
지하3층에 경차 전용 자리 중 1곳에 흰색 suv차량이 주차를 해두고 있어 일반 주차자리 빈곳에 주차를 하였는데 오늘 오전에 출근 하려고 보니 교통질서위반딱지를 붙여놓았더라구요. 이게 강제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경차자리는 2005년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와추진지침에 따라서 먼저 권고 되었던 사항이고, 이것은 경차 오너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성 없는건알고있음)이후 시.군.구 조례에 관련 규정을 따른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있는 김포시 에서는 찾지를 못했는데 이거 없으면 오피스텔 관리규정이 우선적용 인가요? 아직 규정관리집 찾아보기전입니다.
이거 이런으로 딱지 붙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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