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리터치예약 거부로 인한 법률 자문 조언요청

166423No.391022022.03.01 01:11

12월 24일 눈썹 왁싱문의
왁싱보다 눈썹문신 제의
15만원짜리로 하기로함
시술하다 3만원 높은거로 하자고함
수락하여함

시술후 후기
지인이 보고
"잘하는 집은 아닌가보네"
이야기들음

1월초 리터치예약
백신접종 전후는 권장하지않는다며미룸

여기서부터 사장이 예약을 미룸

2월15일

안녕하세요 루***끄입니다.

제가 오늘 열이 많이 나서
검사 후 출근하는게 안전할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예약 변경은 어려우실까요..?

네이버 예약으로 3일전 12시반으로 재예약 2월26일

예약을 누락했다면전화함
알겠다고함
다음날12시반으로예약함
이것때매 개인적인 약속시간을 미뤘는데
다음날10시에 전화옴
쎄했는데 문자옴

안녕하세요 고객님!

****끄입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확장이전으로 무리를했더니..
몸이 많이 안좋아서 오늘 시술이 어려울것 같아요ㅠㅠ
다른날로 변경은 어려우실까요?

또연락옴

화가나서 환불요청하자

제가 본 고객님을 생각하면.
참 많이 참다가 말씀하셨을것 같아요
기분이 상하셔서 더이상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리터치는 환불 품목이 아니에요..

서비스 품목 임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건 죄송합니다.
환불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문자와서
법률의 자문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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