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성희롱

608762No.392612022.03.09 19:05

요양병원 근무합니다.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추행을 당했는데 일이니까 참았습니다.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는 일은 허다하고 머리를 잡고 뽀뽀를 하시며 오늘은 제 간호사복 바지가 고무줄인데 바지를 잡고 내리려고 하기에 놔달라고 했습니다. 놔주시지 않으셔서 강하게 놔달라고 소리쳤고 제가 소리를 친건 엄연한 노인학대라며 역정을 내시고 폭언을 하셨어요. 이 정도의 인지를 가졌는데 치매라.....
오늘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직서에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를 쓰려합니다.
입증자료도 많고요. 치매 노인은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걸 알기에 그냥 실업급여를 타려고 하는데 성희롱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걸 알지만 병원 측 이미지 때문에 성희롱 사직서는 처리해주기 어렵다고 하네요. 입증자료 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지 이 쪽으로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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