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

359211No.180262019.04.02 19:05

제가 3월 15일부터 3월30일까지 업장에서 일을 하고 30일날 퇴사한다 말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4월2일자로 다른업장에 취업해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3월15일에 일한 업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했다 하는데 이중취업인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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