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뒤 결혼식

151460No.249332020.03.02 10:13

한달뒤 결혼을 앞둔 우울한 신부입니당ㅋㅋ

혹시 아시는분이 잇을까 여쭤보려고 글을 쓰는데욤

예식장을 개인이 사정상 취소하게될경우 기간에 따라 정해진 %로 위약금을 뭅니다
계약서에 명시도 되어잇고 그 위약금에는 식대 홀대관료 등등 다 들어가있습니다

근데 혹시 웨딩홀측 직원이 코로나 확진받아 다들 자가격리 들어간다던가 혹은 그 외의 홀측의 다른 사정으로 그 날 예식을 못하게 될 경우 신랑신부에게 손해배상 개념의 위약금은 없는 걸까요?

홀측에 문의해보니까 없데요 ㅎㅎㅋㅋ.. 받을라면 민사소송 개인이 해야할듯한데 이게 정말 공정한 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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