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니

193638No.464742023.06.13 14:34

K5차량 번호판 락카칠 칠해져있어서 확인해보니 아반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상대방이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될 시,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 위반혐의로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셔서 정식으로 사건접수하시기를 안내해드립니다.

이런 답변을..
대포차타는 불체자에게 고소장 제출해서 신고하라네요

그냥 참 ㅋㅋ.. 범죄치기 좋은 나라에 사는것 같아 씁슬합니다
좋아요 0 0
이전166167168169170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