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풀면 호구라 생각하는사람

128907No.320782021.02.07 10:51

잘 아는 거래처에서 품목 잘못적어 적게 청구함. 특성상 보내면 보낸사람은 재 확인이 어려움. 내가 모른척 청구서대로 결제하면 거래처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끝남.

이런경우 솔직히 말하고 몇십만원을 결제 한다? 만다?

잘 아는 거래처에서 남 물건을 나에게 잘못 보냈을때 그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말 하고 돌려준다? 가진다? 내가 말 안하면 모름.

그 물건을 원 주인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배송빈를 내가 낸다? 돌려 받는다. 3만원 정도 착불 불가.

저는 1 1 1
배송비 내줬다고 호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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