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바뀐 보행자 신호등 질문

300665No.389232022.02.17 20:44

이번년도 법이 바뀌어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여도
보도 위에 사람이 한발자국이라도 있을때 지나가면 벌금이라 들었는데
사람이 아예없음 가도되나요?
사람이 없어도 안가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뭐가 정확한거죠

제가아는건
바뀌기전-보행자에게 방해 안될시 그냥 통과
바뀐 후- 보행자가 한발자국이라도 땅에 발이 닿아있을시 통행 금지 없을시 통과 이건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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