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704017No.297322020.10.29 01:31

저는 원고이구요
명예훼손으로 1심 유죄, 검사 항소로 2심 재판 예정인데 민사로 위자료 청구했습니다
일단 1심이 유죄라서 민사도 승소할 가능성이 큰데 소액이긴하지만 가해자 꼭 좀 엿을 먹이고 싶은데

계좌번호 일단 안 알려줄거구요, 그럼 법원이 공탁을 한다던데 안 찾으면 그냥 제 손해일 뿐인가요? 어떻게든 돈 좀 받아달라고 사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ㅠ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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