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 공공기관 사칭 스팸전화 신고하세요

885135No.442722023.01.2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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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390-8***

이런 유사한 번호로,

자신들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협회이며 법정 의무교육 대행 업체들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귀하의 사업장이 00년도 00분기 법정의무교육을 안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교육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라는 식의 스팸 전화가 기승을 부립니다.

혹시 이와 같은 전화 받으시는 사업장 담당자분께서는 반드시 통화 녹음을 하세요.

거기가 공공기관이며 전화 건 사람은 공무원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할텐데, 공무원 사칭은 3년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칭하는거 녹음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만약 아니라고 하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과태료를 부과하냐 따지고 끊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절대로 기업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했다는 교육 자료를 직접 제출하라고 하지 않으며, 각 기업이 교육을 이수했는지 전산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조차도 없습니다. 다만 단속을 나갔을 때 교육을 했다는 증빙 자료를 회사에 구비해두라고 하기는 합니다.

교육 대행 업체를 총괄하는 기관따위는 없고, 교육 대행 업체는 고용노동부에 이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여 등록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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