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나이가 지나면 못 떼는 서류

개드립No.2180512023.07.15 19:05

일정 나이가 지나면 못 떼는 서류

출생신고서

예전(2022년 5월 1일 이전)엔 보존기간이 27년이라 만 27살 지나면 못 뗐고

지금은 30년으로 바뀜

이걸 떼는 수요가 의외로 있는데

사주팔자에 태어난 시간 때문에 ㅇㅇ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기억 못하면 이거 말고 방법이 없음

(병원 의무기록은 10년 기한 지나면 보통 폐기함)

95년도생은 만 30 될때까지 가능하고 94년도생부터 그 위는 이미 폐기...

사주팔자 관심 있고 그냥 정확히알고싶으면 주민센터 혹은

무인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고 신분증 지참해서 법원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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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엽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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