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의설치기준 법령

893111No.349372021.07.03 01:13

○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별표에서는 세부적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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