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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78No.415902022.07.24 12:02

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대리원칙)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예외 - 소가 3천만원 이하일 때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가 1억 이하의 단독판사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배우자, 4촌 안의 친족 등(민사소송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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