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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22No.417832022.08.06 00:59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1항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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